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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이야기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따뜻한 지원

출처 : 정부24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기쁨과 함께 많은 경제적 부담을 동반합니다.
특히 아이가 어린 시절, 부모가 직접 양육을 선택할 경우에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 가정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정부는 "부모급여" 라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급여가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상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무엇인가요?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가정에서 만 0세~1세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부모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원하는 현금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아동수당이나 보육료 지원과는 별도로,
아이를 어린이집 등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경우 직접 양육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내가 집에서 아기를 직접 키우고 있다면, 매달 일정 금액을 정부가 지원해준다"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세 또는 1세 아동
  • 가정 양육(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
  • 거주지 기준 등록되어 있는 아동
  •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음 (모든 가정 지원 가능)

※ 다만, 어린이집(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되며, 이 경우 지원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아동연령 지원금액 비고
만 0세 (12개월 미만) 월 100만 원 가정양육 시 현금 지급
만 1세 (24개월 미만) 월 50만 원 가정양육 시 현금 지급

부모급여는 아동의 생년월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만 2세 생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매달 지급됩니다.
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보육료 지원액으로 전환되어 별도 지급방식이 적용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부모급여는 지급되지만, 현금 대신 보육료 형태로 지원됩니다.

  • 만 0세: 어린이집 이용 시 월 51만 5천 원 보육료 지원
  • 만 1세: 어린이집 이용 시 월 45만 원 보육료 지원

즉, 어린이집을 보내면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받지 않고, 어린이집 이용료에 해당하는 보육료로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지급 방법

  • 부모 또는 보호자 명의의 지정 계좌로 현금 입금 (가정 양육 시)
  • 어린이집 이용 시, 해당 어린이집으로 보육료 지급

지급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진행되며, 생년월일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 후 승인이 완료되면, 매달 자동 입금되기 때문에 별도 추가 신청 없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출생신고 후 다음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2.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필수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신청 시기는 출생 직후부터 가능하며, 늦어도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만약 기간을 놓쳤더라도 소급 신청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유의사항

  •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정 양육 여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 어린이집 이용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며, 어린이집 이용 사실이 확인되면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부모급여와 보육료 지원은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 부모급여를 수령하는 동안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즉시 관할 기관에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주나요?
→ 아닙니다. 반드시 출생신고 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별개 제도이므로 중복 수령할 수 있습니다.

Q. 맞벌이 가정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된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중간에 어린이집에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 어린이집 이용이 시작되면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되며, 현금 지급은 중단됩니다.


부모급여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부모가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마련된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육아휴직 중이거나, 직접 아이를 돌보며 경제적으로 고민하는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간단하지만, 자격 요건(가정 양육 여부)과 신청 시기(출생 직후)를 잘 지켜야 하니
출생신고와 함께 꼭 챙겨서 신청하세요.

아이와 함께하는 첫 순간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따뜻한 지원,
부모급여, 우리 모두 놓치지 말고 누려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