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이야기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는 장려금 지원 꿀팁

라리홈 2025. 4. 3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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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경제에 보탬이 되는 장려금 지원 꿀팁

매달 열심히 일하며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소득은 적지만 책임은 무거운 가정이라면 그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는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이라는 실질적인 소득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 아이를 키우며 생활비를 감당하는 가정에게 꼭 필요한 근로·자녀장려금.
이 제도가 무엇이고, 누가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 대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을 하고 있음에도 생활이 넉넉지 않은 사람들에게 소득을 보전해주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운영됩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이 대상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현금 지원금입니다.
자녀 1인당 정해진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되며, 근로장려금과 함께 또는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EITC)

1. 지원 대상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기타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외국인도 신청 가능)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는 신청 제외

2.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CTC)

1. 지원 대상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자녀 요건: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

2.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의 10% 감액)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이용
  • 전화 신청: ARS 1544-9944
  • 방문 신청: 관할 세무서 방문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 정기 신청자: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자: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유의사항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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