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 안내
전·월세 계약할 때 내야 하는 중개보수, 이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해본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보다 비싼 중개보수(중개수수료)’ 때문에 부담을 느껴본 적 있으실 거예요. 특히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고령자, 장애인,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게는 이 중개보수마저도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전·월세 계약 시 내야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 안정적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이란?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이란,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를 지자체가 대신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법적으로 일정 비율의 중개보수를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계약금액이 높아질수록 중개보수 금액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5,000만 원짜리 집을 계약할 경우, 최대 20만 원 가까운 중개보수를 내야 할 수도 있죠.
이 제도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이 이사나 집 구하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어떤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아래와 같은 분들이 포함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고령자(만 65세 이상)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등 일정 소득 이하 계층
※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대상 범위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계약금액 구간별로 중개보수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전세와 월세 모두 지원 대상 (예: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보증금 1,000만 원 이하 등)
- 지원 한도는 지역에 따라 10만 원~30만 원 수준 (예시: 서울시 최대 30만 원)
- 일부 지자체는 본인 부담금 일부만 지원하기도 함
중개보수 요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 금액은 계약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계약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과 절차는?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시청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심사 후 지원금 지급
| 필요한 서류
-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 (지자체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중개보수 영수증
- 신분증
- 지원대상 확인서류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도 가능합니다.
| 주의해야 할 점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함 (예: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본인이 중개보수를 이미 지불한 경우에 한해 지원 (계약 전 신청이 아니라 계약 후 지원 신청)
- 계약한 집이 주거용이어야 함 (상가 등은 지원 제외)
- 무등록 중개업소를 통한 계약은 지원 불가 (정식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용 필수)
| 지자체별 사례 (예시)
서울시
-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 지원
- 대상: 청년(만 19~39세 이하), 신혼부부, 장애인 등
- 전세 5,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이하 주택 대상
경기도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 중개보수 최대 20만 원 지원
부산시
- 한부모가족, 장애인, 청년 대상
- 중개보수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정확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확인 필요)
| 꼭 알아두세요!
- 중개보수 지원제도는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운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현재 진행 중인지, 예산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세요.
- 지원받은 중개보수는 임대차계약 1건에 한해 1회 지원이 원칙입니다.
이사 준비만으로도 신경 쓸 일이 많은데, 계약 과정에서 부담되는 중개보수까지 고민해야 한다면 참 막막하죠.
이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면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제도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각 지자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와 신청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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