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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이야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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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총정리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제도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알고 계신가요?
이 사업은 최대 12개월간 월세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저소득 청년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 2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정부 정책입니다.
주거비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한시적 지원 사업입니다.


| 신청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상이)
  • 재산: 청년 본인 재산 5,000만 원 이하, 부모 재산 3억 8,000만 원 이하
  • 주거 형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의 임차가구 (월세가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과 월세 합산액이 70만 원 이하이면 가능)
  • 무주택자 (본인 기준)

※ 청년이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이어야 하며, 부모와 생계 및 거주를 같이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지원 내용

구분내용
지원 금액 최대 월 20만 원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1년)
지원 방식 매월 본인 계좌로 월세 지원금 입금

|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 필요 시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
  3.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 부모와 별거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 유의사항

  • 월세 지원 기간 중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기간 동안 다른 주거비 지원을 받는 경우(예: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신청한 날이 아닌 신청월의 월세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 한시 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독립해 생활 중인 저소득 청년 1인 가구
  • 부모와 따로 살고 있으나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
  • 월세 60만 원 이하의 집에 거주 중인 청년

청년 시절, 열심히 일하며 스스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중 가장 큰 부담 중 하나가 바로 주거비입니다.
정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아보세요.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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