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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월세도 오르고, 전세도 부담되고… 집 걱정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특히 소득이 적거나, 부모님 없이 자립해야 하는 청년들에게는 ‘주거’가 진짜 큰 숙제죠. - 그런데 이런 고민을 덜어주는 정부의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건만 맞으면 월세 지원은 물론이고, 전세·자가 수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이 ‘주거급여’를 쉽게~ 찐 현실 예시까지 들어서 알려드릴게요.
🏠 제도 요약 설명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월세, 전세자금, 집수리 등을 도와주는 제도예요.
2025년 기준으로 대상도 늘어나고, 금액도 상향됐답니다.
✅ 대상자 요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주거급여’만 따로 신청할 수 있는 가구라면 누구든 OK!
중요한 건 소득인정액 기준인데요, 아래 표로 쉽게 정리했어요.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5년 기준)월 소득 인정액 기준 (예시)
1인 가구 | 약 1,038,000원 이하 | 예: 취준생, 알바 중인 청년 |
2인 가구 | 약 1,708,000원 이하 | 예: 노부모와 둘이 사는 경우 |
3인 가구 | 약 2,195,000원 이하 | 예: 맞벌이 부부+아기 한 명 |
4인 가구 | 약 2,680,000원 이하 |
💡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기본 대상이고, 청년 단독가구는 부모와 별도 거주하면 분리 지급도 가능해요!
💰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크게 임차급여(월세 지원) 와 **수선유지급여(자가 집 수리)**로 나뉘어요.
📦 1. 임차급여 (월세 지원)
가구원 수1급지 (서울) 기준 최대 월 지원금
1인 가구 | 약 32만 원 |
2인 가구 | 약 36만 원 |
3인 가구 | 약 43만 원 |
4인 가구 | 약 48만 원 |
※ 지역(1~4급지)과 실제 월세액에 따라 차등 지원돼요.
🔧 2. 수선유지급여 (자가 수리 지원)
자가에 살면서 집이 낡았을 경우, 집 수리도 지원됩니다.
구분지원 금액(연 1회 기준)예시
경보수 | 약 457,000원 | 창문 교체, 도배 등 |
중보수 | 약 858,000원 | 싱크대·보일러 교체 등 |
대보수 | 약 1,241,000원 | 지붕, 화장실 공사 등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접속 → 주거급여 신청
- 필요 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소득 증빙서류 등
📅 신청은 수시 가능! 보통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돼요.
📌 주의사항 & 꿀팁
- 청년 단독가구 주목!
부모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으면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도 가능해요.
예: 고향에서 상경해 자취하는 22살 대학생도 대상 가능! - 실제 월세보다 지원금이 낮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증금·월세 조절 시 참고해서 계약하는 것도 전략! - 보증금이 너무 높으면 제외될 수도 있어요. 임차급여는 월세 중심이기 때문에 보증금 5천만 원 이상이면 감액될 수 있어요.
이렇게 주거급여만 잘 챙겨도 집 걱정을 꽤 덜 수 있어요.
복지 제도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아쉬우니까, 오늘 이 글 보고 “어? 나도 해당되나?” 싶으면 꼭 확인해보세요.
다음엔 ‘청년 월세 특별지원’도 쉽게 풀어드릴게요.
우리, 같이 똑똑하게 정부 혜택 받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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